이제 곧 2024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4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요.
새해를 맞이하여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달라지는 제도를 꼭 알아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 X)
★주택 구입 시 ★
-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금리 연 1.6 ~ 3.3%
- 최대 5억 원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
-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금리 1.1 ~ 2.3%
- 최대 3억 원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1월 - 혼인증여 재산 공제 도입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없이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식 후 1~2년 뒤 혼인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1월 -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한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이다.
3월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함.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부과 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 일로 조정했다.
1 주택자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됩니다.
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
4월 - 1기 신도시 특별법
조정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함.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수도권 24개 지역), 103만 가구이다.
5월 -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책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은 연 3만 가구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은 연 1만 가구로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 적용 유예.
임대보증금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금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상반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리며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서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24년 3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최대 3.3%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을 연장함.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 시행할 예정)
★ 입주자 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
입주자 대표회의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 방청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함.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하반기
★ 출산, 양육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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