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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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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지원금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소득(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여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 3,800만 원

 

◆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 장려금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위에 요건이 충족되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년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에 부합한 지 궁금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먼저 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가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미안내사유)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0일

단,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에 신청하신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만 지급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 신청

- 서면 신청 가능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신청

-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근로장려금을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 말 지급, 6~11월에 신청한 경우는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 정기신청 지급기한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지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 지급기한

1. 상반기 : 23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2. 하반기, 정산 : 24년 6월 30일, 지급 또는 환수 

3. 반기별 장려금 산정기준 총 급여액

- 상반기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정산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반기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2023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 여야함.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 먼저 지급,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함.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하여 지급함.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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