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동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모르면 손해 이제 곧 2024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4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요. 새해를 맞이하여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달라지는 제도를 꼭 알아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 X) ★주택 구입 시 ★ -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금리 연 1.6 ~ 3.3% - 최대 5억 원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 ★ -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연소득 1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