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 글을 보시고 쉽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중이여야 합니다.
2.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3.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 법인 사업자.
4. 활동 사업자는 개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 (24년 2월 15일)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5. 매출 규모는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사업자.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산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6.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한국전력 콜센터 123에 문의 가능)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은 통신, 기계장비, 소형점포, 사무실 등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함.
7. 기타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직접 계약자 (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 :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신청결과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비계약사용자 (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타인 명의, 관리사무소 등)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년1월 ~ 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게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 지원방식
고지서 ·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우해 타부처, 자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문의
- 문의처 : 1533 - 0200
- 홈페이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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